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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)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자원(예: 특수교육 인력 배치, 전용 장비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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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)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술 지원(예: 컴퓨터, 소프트웨어, 프로젝터 및 기타 컴퓨터 보조장비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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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) 반응형 및 맞춤형 교수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(예: 교육 과정 지원, 문해력 및 수리력 향상 지원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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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) 다국어 학습 학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원(예: 제2언어로서의 영어(ESL), 영어 학습 능력 개발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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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) 특정 학교 소속이 아니며 교육청 차원에서 교수·학습을 지원하는 교장/부교장 및 교원 인력(예: 모든 교사가 교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지원 자료 개발을 총괄하는 교장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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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) 학생 및 교직원의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원(예: 사회복지사, 위기 지원팀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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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) 돌봄 중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실 현장 지원 인력(예: 교육 보조원, 발달 지원 인력, 중재 지원 인력,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인력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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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) 학생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환경 조성 및 학생 주도적 참여 지원(예: 졸업 지원 코치, 대안교육 프로그램, 온라인 학습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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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)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(예: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관리, 시설 개선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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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) 주정부 재정 지원과 비용 환수형 허가제를 통한 지역사회 단체의 학교 시설 활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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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) 다양한 정체성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(예: 혐오 대응 및 근절 활동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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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) 원주민 교육(예: 원주민 연사 및 지역사회 인사 초청, 학생 학습 기회 확대, 교직원 역량 개발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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